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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권 남용으로 경전철 회사에 7786억원 물어줘야

입력 : 2012-06-19 18:24:42 수정 : 2012-06-19 1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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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재법원, 용인시에 2627억원 배상하라는 2차 중재 결정
1차 비용 5159억원을 포함해 시 1년예산의 45% 배상으로 재정 거덜 위기

 완공 2년여가 되도록 하자를 이유로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문제가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 용인시의 지나친 행정권 행사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1년 예산의 45%가 넘는 7700억원대의 부채를 안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이 거덜날 위기에 처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제상공희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용인경전철㈜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중재신청 2차 판정에서 시가 2627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이를 시에 통고했다. 반면, 중재법원은 시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용인경전철㈜을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의 손해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용인경전철㈜의 2차 중재신청은 시의 준공 불허로 그동안 운행을 못해 입은 손실비용 보전이 목적이었다. 이번에 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용인시의 ‘경전철 하자 등 부실시공’ 주장에 대해 준공을 막을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뜻한다.

 결국 용인시가 경전철 운행에 대해 준공을 불허한 것이 지나친 행정권 행사였음을 지적한 셈이어서 행정권 남용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1차 중재 결정에서 부과된 경전철 시설비 5159억원의 배상액을 포함해 총 7786억원을 용인경전철㈜에 물어주게 됐다.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2년도 용인시 예산 1조7000여억원의 절반 수준(45%)에 해당한다.

 시는 재정의 파탄을 막기위해 2차 판정액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을 통해 리파이낸싱 형태로 30년간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1차 배상 결정이 난 5159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500억원을 시 예산으로 상환했고 금년말까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22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발행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보조금 2997억원 등 7287억원(당초 6970억원)을 들여 2009년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2005년 11월 본격 공사에 들어간 뒤 5년여 만인 2010년 시운전까지 마쳤으나 용인시가 “소음 민원이 있고 일부 시설은 부실공사”라며 준공을 거부했다. 이에 용인경전철㈜이 “시가 자기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같은해 2월 국제중재법원에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7600억원의 손실비용 배상 중재신청을 냈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2차 판정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으로 배상 규모가 3000억원 이하로 줄어든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의 손배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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