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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양말에 성적충동 변태남, 강제로 여학생을…

입력 : 2012-11-17 13:45:24 수정 : 2012-11-17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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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양말을 벗겨 달아난 2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에서 귀가하는 여학생 강모(14)양과 서모(16)양을 각각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가린 뒤 강제로 양말을 벗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ㅂ

재판부는 “고교 2학년 때부터 여자 양말 냄새에 성적충동을 느껴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안거나 손으로 입을 막기는 했지만 양말을 빼앗기 위한 행동에 그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의 공갈 혐의는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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