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11월부터 7개월간 ‘신통한 분’이 보냈다며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문자 3000여통을 최모(65·여)씨에게 전송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범 한씨는 최씨의 30년지기 이씨를 통해 최씨 근황을 파악하는 수법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겁을 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감옥살이한다.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도 처음에는 문자를 의심했지만, 저주의 강도가 심해지자 불안을 참지 못하고 87회에 걸쳐 10억원가량을 한씨 계좌로 보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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