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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 2013-03-09 16:17:25 수정 : 2013-03-09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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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유치원 시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CCTV가 없는 유치원의 원생을 둔 보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아동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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