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를 만들고 성매매업소를 홍보해 4년간 15억여원을 챙긴 대학생과 운영진 등 일당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웹사이트 운영자 이모(28·대학휴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이트 관리자 유모(42)씨 등 운영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4년간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900여 곳의 광고를 받아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2만 명을 모은 이들은 회원업소 900여 개를 모집했다. 웹사이트에는 회원업소를 업종별 순위, 광고기간, 업소지역에 따라 매달 10만원∼100만원을 받고 홍보활동을 했다.
이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의 나이, 신체사이즈, 사진 등 프로필과 가격, 업소위치 등을 올려놓았고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도 기재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했다. 또, 광고비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받았으며 입금된 금액을 인터넷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탁했다.
이씨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인 2007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옷을 납품하다가 2009년 웹사이트를 만들고 사업을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폐쇄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