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모텔에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송모(2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최모(18)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한 A(18)양 등 2명을 대전과 익산지역 모텔에 감금시킨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들의 협박과 폭행에 못 이긴 A양 등은 700명이 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고, 1회당 10만원을 남성들로부터 받았다.
조폭들은 A양 등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7500만원 상당)마저 빼앗아 자신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을 일삼고 A양 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양 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750여명의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된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