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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이 감금녀' 동물학대 논란

입력 : 2013-06-20 23:08:05 수정 : 2013-06-20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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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며칠 격리… 죽어 있어’
자신 블로그에 글… 비난 쏟아져
동물단체와 ‘고소·고발’ 설전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사진)를 화장실에 가둬 놓고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내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고양이를 화장실에 며칠 동안 격리했다가 악취가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죽어 있더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기르기 시작한 고양이가 사람을 매우 싫어했고, 하루는 내 손을 깊이 할퀴어 피가 났다”면서 “피를 보니 이성을 잃었고, 오랫동안 안 꺼내 줄 작정으로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밥을 부어준 뒤 가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A씨의 블로그에는 사흘 만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A씨는 “변기에 세척제를 풀어놓은 것을 깜빡했는데 고양이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자신을 비난한 온라인 동물보호단체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의 동물학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의철 퍼블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감금은 고의성이 인정되겠지만 물과 사료를 줬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17일 현재 자신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바꾼 상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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