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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가출 청소년 B(17)양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폭행하고 성인 남성 20여명과 성매매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만난 남성과의 성매매를 통해 B양이 받은 화대 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수갑은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3월 집을 나온 B양과 20여일 교제했으며, 헤어진 뒤 깨뜨린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던 B양은 최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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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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