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A씨를 같은 전동차에서 만난 뒤 “집 방향이 같은 것 같으니 데려다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A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A씨의 입에 넣은 뒤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는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유사강간죄 조항에 해당한다.
기존 유사강간 혐의는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만 적용돼 징역 10년 이하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해왔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에서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성폭행 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 3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준강간미수만 적용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