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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 억대 빚으로'…연 1300% 살인금리

입력 : 2013-07-04 18:17:48 수정 : 2013-07-04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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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연 39%)을 33배나 초과한 금리를 적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3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20억원 규모의 무등록·고리 대부업을 한 통영지역 폭력조직 영춘파 조직원 등 31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구약식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4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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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반은 관내 등록 대부업체 60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고리 대부업자 및 대부업등록 명의대여자 4명을 적발하고 소재불명 업체 등 13곳에 대해 직권취소 또는 자진폐업 조치했다.

영춘파 행동대원 A(33)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0여 명의 채무자들에게 최대 연 1300%의 이율로 약 23억원을 빌려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사행성 게임장 2곳의 실업주와 환전상인 B(44)씨 등 4명은 2011년 5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사행성 게임기인 90대를 설치해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C(39·여)씨는 2011년 2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기 위해 사채업자가 소개시켜준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다시 사채를 빌려 결국 10여 명의 사채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보습학원 보증금까지 담보로 맡겼고 결국 학원까지 문을 닫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를 쓰는 채무자들의 경우 통상 여러 명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점에 착안해 50여 개의 계좌추적으로 주요 무등록 대부업자 20여 명을 적발했다"며 "소규모 보습학원 원장, 사납금이 급한 택시기사, 학습지 강사, 자영업자 등의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합동수사반에 지속적으로 피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 채무자에게 무료 소송을 지원하며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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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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