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낯뜨거운 계약서가 등장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남녀 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기된 이른바 ‘성관계 표준 계약서’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는 최근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등장했다. 출처와 만든이가 불분명한 이 계약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요·협박·약취·유인·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고지했음 ▲임신을 해도 남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음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고 결혼·약혼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음 등 총 9개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모든 민·형사 소송에 면책권을 갖고 1억원을 배상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누리꾼 A씨는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몰아쳐서 저런 계약서까지 나돌게 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관계 표준계약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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