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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稅부담 저소득층의 7배, OECD 평균 30배에 크게 못미쳐

입력 : 2013-08-14 20:06:28 수정 : 2013-08-14 2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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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일수록 부담 높아 “조세통한 소득재분배 필요” 증세 파동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의의 수준이 도마에 올랐다. 조세정의의 원칙은 같은 경제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전제하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과연 그런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이 져야 하는 조세부담(세금+사회보험료)이 저소득층의 약 7.1배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0배에 크게 못 미쳤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유래가 로마시대 원로원 귀족이 더 많은 세부담을 감수한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선진국 4분의 1 수준인 셈이다.

4인가족 근로소득에서 국가가 거둬들이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금 등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수준별로 따진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의 절반인 저소득층은 16.6%, 평균 소득의 2.5배 수준인 고소득층은 23.7%를 기록했다. 이들의 월 소득을 각각 50만원,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조세부담은 8만3000원, 59만2500원으로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5배 많은 고소득층 세 부담은 저소득층의 7.1배인 셈이다.

같은 기준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저·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각각 6.5%, 3만2500원과 38.6%, 96만5000원이었다. 고소득층이 무려 30배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국가별 상황을 살펴보면 복지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조 복지국가인 영국은 저소득층 조세부담은 0.6%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39.9%를 기록했다.

미국 역시 저소득층 조세부담은 공적부조 등의 영향으로 -9.7%인 반면 고소득층은 28.5%로 격차가 38.2%포인트에 달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 저·고소득층 간 조세부담 비중 격차가 10∼30%포인트여서 한자릿수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는 국가는 일본, 터키, 칠레, 멕시코 정도였다.

고소득층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국가마다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 수요 증가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만큼 새로운 기준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그나마 높이 평가할 부분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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