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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여적죄 적용' 법조계 회의론 솔솔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3-09-11 19:02:39 수정 : 2013-09-11 2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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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北은 반란단체로 규정, 여적죄 땐 국가로 인정하는 셈
내란음모 입증 증거도 불충분… 檢·국정원 긴장 관계도 걸림돌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상 여적음모 혐의는 고사하고 내란음모 혐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으로 법정에 세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뻥튀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의 수사 상황으로 볼때 이 의원을 여적음모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적음모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할 모의를 꾸민 경우’에 성립한다. 전시 때 적국 군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란단체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가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만일 여적죄로 이 의원을 처벌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이 의원이 받게 되는 혐의는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위반죄만 남게 된다. 국정원은 이 중에서도 내란음모 혐의 적용을 위한 증거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속도에 비춰 ‘내란음모’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사 ‘RO(혁명조직)’가 존재하더라도 이 의원을 다른 조직원과 연결된 ‘수괴’로 보려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올해 초 비밀회합 당시 녹취록만으로 이 의원을 수괴로 몰아붙여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이 다른 점도 걸림돌이다. 올해 초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검찰과 국정원은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법원에서 증거를 갖고 다퉈야 하는 검찰은 국정원에 비해 증거를 더욱 엄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입장이 상이하다.

검찰이 관련 판례 부족 등으로 법원의 선고방향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도 내란음모 대신 국보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만으로 이 의원을 처벌하기엔 수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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