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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판사·의사 사칭' 성폭행에 사기까지…

입력 : 2013-09-27 10:37:37 수정 : 2013-09-27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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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의사, 방송국 프로듀서 등을 사칭, 보험사나 증권사 여직원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강간상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의사, 판사, 프로듀서 등을 사칭, 보험계약 체결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성폭행했다"며 "3년간 피해자가 무려 1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증권사 여직원에게 접근한 김씨는 자신을 판사라고 소개, 자신과 동료 판사들의 자산관리를 맡기겠다고 속인 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는 3년여 간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판사, 의사, 변호사, 프로듀서, 구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4명에게 2200여만원을 뜯어내 기소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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