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짜고 장애를 가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4년간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남편 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31)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정모(39)씨에게는 징역 2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장애를 가진 남편을 살해한 후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장애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계속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남편에게 자주 폭행당하던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정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를 살해한 두 사람은 시신의 부패를 우려해 방부제 처리, 밀봉 단계를 거쳐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4년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유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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