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한 여고생에게 들통났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부산의 한 헬스클럽을 다니던 여고생 A(18)양은 운동을 하기 전 옷을 갈아입으려고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날 처음 헬스클럽을 찾은 A양은 옷을 갈아입는 도중 무심결에 벽에 붙은 안내판을 쳐다봤다.
그런데 '옷장에 옷을 넣어두세요'라고 적혀있는 안내판 문구의 '옷'에 있는 초성 'ㅇ'만 유독 까맣게 돼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양은 안내판을 들춰봤고 안내판 뒤에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스마트폰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스마트폰을 설치한 사람은 헬스클럽의 관장 B(35)씨로 밝혀졌다. B씨가 안내판 뒤쪽에 몰카를 설치할 당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그의 얼굴도 고스란히 찍혔다. B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기혼으로 헬스클럽을 2년간 운영해온 B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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