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아들을 살해하려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아들 B(16)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몸을 흉기로 1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A씨는 3년 전 운영하던 가게를 문 닫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왔다. 이에 A씨는 가족들과 자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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