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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고생 '알몸사진'으로 협박한 대학생, 알고보니…

입력 : 2013-12-05 09:44:02 수정 : 2013-12-05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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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알몸을 촬영,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대학생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월 서울의 모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스마트폰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고생 B(18)양을 알게됐다. A씨는 서울 둔촌동 모텔에서 B양을 만나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후 B양 몰래 그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A씨는 B양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가했고 여러 차례 이에 시달리던 B양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에도 채팅을 통해 만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역삼동 한 카페에서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는 등 수십 차례 '몰카'를 찍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이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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