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앓는 50대 여성이 친오빠를 살해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홍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장애 3급 환자인 홍씨는 지난 4일,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주택에서 자고 있던 친오빠(7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올케 신모(68·여)씨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자신이 살해했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전날 신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씨는 개 사육문제와 관련 집에서 70m 떨어진 컨테이너 숙소에서 밤을 보냈다. 홍씨는 오빠의 팔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오빠 부부와 함께 살아온 홍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오빠를 죽이라고 했다’며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 경찰은 홍씨의 오빠가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보는 한편 홍씨를 치료 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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