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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가 호당 환산보증금 3억3000만원, 약국평균 권리금 1억5800만원

입력 : 2014-03-11 08:05:24 수정 : 2014-03-1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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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가게당 평균 3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시내 50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 3242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 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명동 등 도심' 3억 7003만원, '신촌·마포' 2억 8475만원, 기타 2억 5863만원 순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강남상권의 경우 45.5%가 이 범위를 넘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별로 보면 강남상권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내 전체 상권 중에서는 22.6%, 그 중 1층의 35.9%가 보호대상 범위를 넘어섰다.

한편 서울시 평균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115만8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 179만6000원, 도심 114만4000원, 신촌·마포 98만3000원, 기타상권 88만6000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 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 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 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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