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모친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해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채군도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2006년 말 임씨 집의 입주가정부에게 ‘○○(채군 이름) 아빠’라고 자필로 쓴 연하장을 보냈고, 제3자의 계좌로 임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채군이 유학을 떠나고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9월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57)씨와 채 전 총장, 이씨와 임씨 간에 빈번하게 통화를 주고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로) 채군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도 확인됐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부에게 ‘1000만원만 받고 끝내라, 채 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6∼12월 자신과 채 전 총장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채군 명의 계좌에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씨의 횡령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열린 퇴임식에서 본인의 활동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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