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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마약류 밀수 일반인은 구속… 박봄은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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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02 06:00:00 수정 : 2014-07-02 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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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검사, 동일 범죄 다른 잣대
‘2NE1 박봄 봐주기’ 논란 확산
유명 걸그룹 2NE1 멤버 박봄(31)씨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을 입건유예 처리한 인천지방검찰청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 범죄자를 구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주임검사는 박씨 사건을 다룬 신모(42) 검사로 박씨에게 유독 ‘관용’을 베푼 배경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에 근무하던 신 검사는 2010년 8월19일 마약류인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삼성전자 직원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미국 국적의 교포로 알려진 A씨는 미국에 사는 친동생과 짜고 현지에서 구입한 암페타민을 책 속에 숨겨 국제 특송우편으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됐다.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신 검사는 “암페타민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암페타민류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 검사는 그러나 A씨를 구속기소한 지 1개월여 뒤인 10월12일 박씨의 암페타민 밀수입을 적발한 후에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취했다. 신 검사는 박씨 밀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주일 뒤인 10월19일에서야 범죄 혐의를 검찰 전산망인 ‘형사사법망’에 올렸다. 신 검사는 그 뒤 42일 만인 11월30일에 사건을 입건유예키로 결정하고 내사를 중지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박씨에게 다른 피의자와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 재량이 발휘된 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동생이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이고, 박씨는 본인 처방전을 받아 들여온 것이기에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준·조성호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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