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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해태제과·빙그레, 가격표시 없어 소비자 기만

입력 : 2014-07-02 11:29:55 수정 : 2014-07-02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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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업체들은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다.

특히 롯데푸드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고, 빙그레는 10개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중 3개 (쌍쌍바, 브라보콘, 찰떡시모나)만 가격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 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인 설레임(롯데제과), 월드콘(롯데제과), 참붕어사만코(빙그레), 투게더(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등 5개 제품은 권장소매가를 표시한 제품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동시에 유통돼 소비자를 기만하는 데 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1000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도 원래 가격인 10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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