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사장은 지난해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주인공이다. 대한항공 기내서비스(면세품 판매 포함)와 호텔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지난해 기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승무원에게 '갑질'을 한 '라면 상무'파동이후 대한항공이 "동일 사태가 반복될 경우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과연 조 부사장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지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편에 탄 조현아 부사장이 고함에 이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KE086편이 게이트로 되돌아가 탑승객 250명이 "혹시 무슨 큰 일이라도 났는가"라며 일순간 두려움에 떨었고 출발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일은 일등석에 탄 조 부사장에 객실 승무원이 견과류를 건네면서 일어났다.
조 부사장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고 승무원을 혼냈다.
이어 조 부사장은 사무장을 호출,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다.
조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사무장이 당황했는지 매뉴얼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부사무장에게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일로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정도밖에 늦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 게이트로 되돌아 가는 일)은 기체 이상이나 응급환자 발생, 중대한 기내범죄 발생 등 특수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일로 승무원 서비스문제로 황공기를 후진한 것은 그 예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기장의 전권이자 책임이다고 돼 있다.
따라서 조 부사장이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갑질 중 상갑질이자 월권행위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