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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中어선 불법어업 피해 年1조3500억

입력 : 2014-12-09 20:12:40 수정 : 2014-12-09 2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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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4000척 조업 추정
정부, 어선 몰수·폐선도 검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갑도 인근 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해역을 누비고 다니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액이 1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을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남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연간 3000∼4000척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매년 1600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와 모두 6만t을 어획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어선이 기상상황이 나빠지거나 단속선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불법으로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10년 북한과 중국이 어업협약을 다시 체결한 뒤 중국 어선이 동·서해안 북한 어장에 있다가 우리 수역으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이들 중국어선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힘들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측 불법조업 단속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12년 기준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직접 피해규모를 67만5000t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2년의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000t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손실규모는 1조3500억원이다. 연구소는 중국어선 1000∼1500척이 불법조업을 했을 것으로 봤다.

한·중 어업지도선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불법 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잠정조치수역(한·중 공동관리 수역)에서 첫 공동순시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내년에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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