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 이후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거래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 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하이패스 교통시스템 등 관급 공사를 수주·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최 회장 자택과 대보그룹 본사, 대보정보통신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최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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