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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샤워한 20대女,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

입력 : 2015-03-03 15:58:53 수정 : 2015-03-03 2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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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유부남 집에서 알몸으로 함께 샤워를 하다 들킨 20대 여성에서 주거침입죄가 적용됐다.

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26일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도 간통죄에 따른 명백한 증거(성관계 현장 등)를 확보하지 못해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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