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이관않고 파쇄” 증언채택
검찰에 의견서 다시 제출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건 메모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검찰은 말하지만, 기록학이나 서지학에서라면 몰라도 형법상 처벌과 연계됐을 때는 (그런 논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의견서를 꼼꼼히 해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문서는 대부분 신문기사 스크랩 등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증인으로 나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은 보고가 끝나면 파쇄했다. 이명박정부도 민정수석실 문건이 박근혜정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권 말기에 전부 없애버렸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의 증언은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조 전 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고 파쇄한다는 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전 행정관은 또 “민정수석실 문건은 별도 절차 없이 파쇄해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의 필요에 따라 내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현실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관을 하지 않는다 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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