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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제화 필요"

입력 : 2015-07-20 16:49:09 수정 : 2015-07-20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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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활성화 조짐, 개인사업자·중소기업 투자 유치 '완판'
P2P업계, 협의회 조직해 "목소리낼 것"…"법제화 필요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투자·대출형 크라우드펀딩 'P2P금융'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 및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P2P금융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P2P(Peer to Peer)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으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대출업체들이 속속 등장해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외부 투자를 받고, 투자 모집 성공 사례를 만드는 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수수료·이자 등 여러 측면에서 대부업과 엄연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업자로 등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업이란 인식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8퍼센트, 렌딧 등 P2P대출 대표 업체들이 출시한 상품들이 투자 모집에 성공하고 있는 긍정적 상황이지만 국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정의·허용 범위·소비자 보호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게끔 해주는 것, 세제 분리 과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적정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이자율 조정이 중요한데,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에 정확한 원칙이 필요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P2P 금융 활성화 조짐 '투자 유치 성공'

국내에서 P2P금융은 여러 플랫폼 기업을 통해 금융 소비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상대적으로 투자받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고금리 대출만 가능한 이들에게 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핀테크 기반 P2P 금융기업 '렌딧(대표 김성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11일간 예비투자 고객을 모집했고, 13~14일 이틀 동안 투자계약 체결을 진행해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정식투자 오픈 없이 1호 투자상품 모집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별다른 투자상품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렌딧의 1호 상품이 조기마감된 것은 안정성과 수익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렌딧만의 상품설계가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서 투자고객들에게 높은 반향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렌딧 관계자는 "렌딧의 투자상품은 렌딧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진행된 대출 건들을 모아 다건 대출에 투자고객을 매칭하는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라며 "고객들이 투자하는 상품에 렌딧 역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렌딧 투자상품 1호의 경우 투자 총액은 총 3억7420만3464원으로 렌딧이 이중 19.8%인 7420만3464원을 공동 투자했다"며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 운용의 신뢰를 쌓고, 상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P2P대출업체인 8퍼센트(대표 이효진)는 부동산담보대출, 개인 창업자, 모바일 서비스, 최근에는 푸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8퍼센트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카쉐어링 기업 '쏘카'와 진행하는 13억원 투자 모집의 진행은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8퍼센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쏘카의 투자자 모집에 170명이 모이면서 1차 거래 목표였던 3억원이 성사됐다.

8퍼센트 관계자는 "쏘카 딜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공시한지 4시간 만에 170명의 투자자로 마감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상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2P업계 "법제화 필요"…당국 "계획 없어"

이들 기업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P2P금융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8퍼센트는 지난 5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로부터 15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렌딧은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회사 알토스 벤처스(대표 Han Kim)로부터 15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렌딧 관계자는 "P2P 대출의 경우,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업종이 없는 상황이라 인터넷 포털 브랜드 검색 시에도 대부업으로 돼있어 일반 고객들에게 대부업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P2P 대출은 신생업자로서 신생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며 "대부업과 다른 점이 많은 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으로, 예비 투자자들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대출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대부업자에 대한 정의만 명확해져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P2P업계는 이러한 P2P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다. 이 대표는 "현재 P2P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분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에 올인(All-in)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법제화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형성 및 법제도화에 대한 요구·필요성 등을 확인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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