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일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1일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처벌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화장실 등을 말하는데 이 사건 화장실은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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