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불법 행위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문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1돈(3.75g) 골드바 판매 광고를 한 뒤 주문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냐”라고 연락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뗀 현금을 송금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2888차례에 걸쳐 203억원 상당의 현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10%와 7.5% 가량인 금 매매차익을 뗀 나머지 금액을 주문자 계좌로 송금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6개월마다 법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세무서에 반드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20억원 상당을 떼먹는 등 불법으로 융통한 203억원 가운데 32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실제 골드바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초콜릿을 주문자에게 보내 카드깡 영업을 위장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주문자들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금 1돈에 약 2만7천원을 떼이는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손쉽게 이들의 표적이 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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