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박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유사수신 피해자 울산모임의 사무실을 찾아가 "군에서 피해액 중 300억원을 찾았고, 그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했다. 그 돈을 찾으려면 위성 장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피해액을 찾아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 4명이 6억원을 모아 건네자 박씨는 돈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2012년 '1인 창업기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1천500억원의 피해를 낸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당한 사람들이다.
당시 개인당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이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직원인데, 장비만 있으면 기무사 몰래 피해액 전액을 찾아줄 수 있다"고 속였으며, 이를 위해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 직인이 찍힌 문서나 잔고 300억원의 통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저지른 다른 3건의 사기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피해자 중 아직도 박씨를 실제 기무사 직원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서 "검거 당시 박씨는 동거녀와 서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했고,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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