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 전직 대표 신모(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안모(54·여)씨와 전 부사장 강모(52)씨, 전 총괄이사 김모(47)씨 징역 5년, 회장 장모(53)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매출을 올리면 후원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단계판매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했다.
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28여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11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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