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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추선 설계도면 유출 외국인 구속

입력 : 2015-10-29 10:27:02 수정 : 2015-10-29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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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28일 지난 10년동안 국내 빅3 조선사 3곳에서 전장(전기)제어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기술자료를 유출·취득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도국적 A(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B조선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 업체가 주관하는 석유시추선 프로젝트에 참여해 측정 설계 절차서 등 기술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렸다.

또 C조선사에서 2007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엔지니어로 일하며 전기제어 설계도면 등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 노트북에 내려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취득했다.

아울러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D조선사에서 전장설계1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계기판 설계도면 등을 스캔한 뒤 USB에 저장해 보관을 해 온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2005년 12월에 입국,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국내 빅3회사를 옮겨 다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2월 D사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혀 다행이 해외 조선사로의 기술자료 유출은 차단이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취득한 설계도면을 집에서 회사일을 하기 위해 가져갔을 뿐 이라고 진술했다.

창원 안원준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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