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아내의 노출 모습을 몰래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40대에게 집행유예 1년이 떨어졌다.
11일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보름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B(39)씨가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그해 12월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아내와 이혼한 A 씨는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4시 20분쯤 B 씨, 동거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본다며 B 씨 집 맞은편에 있는 C 씨의 집 마당에 들어가는 등 5일간 5차례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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