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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대로 강행시…농축수산업계 수조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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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11 14:33:08 수정 : 2016-05-11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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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때 수산업계와 한우, 사과·배농가의 피해액만 1조3000억원대를 넘어섰다. 농축수산업계는 물가와 생산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포장 등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이 비싼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

11일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 짜리다. 지난해 농협유통 양재점의 과일선물 가격대별 매출은 5만∼8만원이 42%로 가장 많았다. 한우선물세트는 10만원 이상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93%나 됐다. 2012∼2014년 평균 한우의 명절 매출 증가분은 8300억원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50% 감소를 가정하면 4150억원이 한우 매출에서 줄 것으로 축산경제리서치센터는 추산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5만원 이하 한우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은 생산비를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며 “김영란법은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증대시키고 한우 소비를 줄여 국내 축산농가를 몰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산업계 피해도 불가피하다. 수협중앙회는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중 22%가 설과 추석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109품목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은 연간 6조7000억원 수준(2013년 기준)이다. 여기에 수협의 추산치를 적용하면 설과 추석에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산물이 팔린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하면 명절 기간 중 7300억원대의 피해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1조원 이상의 굴비시장은 큰 타격이 우려됐다. 수협의 분석에 따르면 명절기간 굴비 판매 비중은 39%에 이른다. 굴비는 참조기의 지속적인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의 선물용 굴비를 찾기 어렵다. 어업인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용 굴비 수요가 급감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은 어획량이 줄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포장 선물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과 설 명절을 중심으로 선물용 수요가 몰리는 과일도 김영란법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김영란법으로 사과와 배농가의 소득이 최대 1580억원가량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단체 박연순 상무는 “명절 과일 소비량은 한해의 40∼60를 차지한다”며 “수입과일이 늘고 인건비·농자재 상승 등으로 과일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김영란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줄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수협 관계자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생일이나 승진, 돌잔치 등을 고려해서 한돈과 화훼, 쌀 등을 포함한 농축수산업계 전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는 최소한 2∼3조원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품질이 뛰어난 꽃이나 과일, 농작물, 가축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 선물용으로 부적합해 농가에서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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