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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폐이외 손상' 판정기준 4월까지 마련

입력 : 2017-01-09 09:40:52 수정 : 2017-01-09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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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손상(태아 피해·천식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9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자 4438명에 대해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연내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태아 피해(1월), 천식(4월) 등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1~4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피해 판정기준을)논의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판정기준 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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