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는 25일 “덴마크 당국과 정씨의 신병 인수 일정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다”며 “정씨가 덴마크 1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씨는 생후 24개월쯤 된 아들 신모군과 함께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당시 최씨 모녀는 함께 독일에 있었는데, 어머니 최씨가 귀국한 뒤에도 정씨는 계속 독일에 남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국경을 넘어 덴마크까지 이동했고 결국 불법체류자로 몰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특검 활동기간이 끝난 뒤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정씨 신병의 조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다.
다만 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 측에선 “어머니 최씨가 구속되고 딱히 애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정씨마저 구속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씨 변호는 어머니 최씨와 마찬가지로 이경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