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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내세워 귀국 거부하던 정유라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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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5 10:38:02 수정 : 2017-05-25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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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덴마크 정부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신병을 넘겨받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5일 “덴마크 당국과 정씨의 신병 인수 일정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다”며 “정씨가 덴마크 1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덴마크 정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씨는 생후 24개월쯤 된 아들 신모군과 함께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당시 최씨 모녀는 함께 독일에 있었는데, 어머니 최씨가 귀국한 뒤에도 정씨는 계속 독일에 남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국경을 넘어 덴마크까지 이동했고 결국 불법체류자로 몰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특검 활동기간이 끝난 뒤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정씨 신병의 조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부정과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내송환 일정이 정해지면 법무부 요원들이 덴마크로 출국해 정씨 신병을 넘겨받은 뒤 그를 데리고 국내로 돌아온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정씨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지난해 검찰과 특검의 거듭된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도피한 점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시되며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 측에선 “어머니 최씨가 구속되고 딱히 애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정씨마저 구속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씨 변호는 어머니 최씨와 마찬가지로 이경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정씨는 덴마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하는 것만 보장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교정당국은 여성 수용자의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생후 24개월가량 된 정씨 아들은 엄마와 함께 구치소에 있을 수 없고 제3의 기관 또는 인물이 보호해야 할 판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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