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전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공익·사용자·근로자 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각각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향후 일정도 논의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회의는 오늘 불참한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촉구하며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 의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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