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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정무수석·정기룡 전 부산특보 '실형'

입력 : 2017-06-23 15:21:43 수정 : 2017-06-23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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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60)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7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산시장 경제특부에게는 징역 2년, 벌금 3400만원을 선고하고, 4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 9개월간 ‘엘시티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대납과 상품권을 받았으며, 엘시티 법인신용카드로 76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1억25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설모(57)씨로부터 차량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으로 3100만원과 1억원을 수수하고,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이모(54)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받은 검은 돈 4억2000여만원 중 3억73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 사이에 이 회장에게 받아 쓴 58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정치자금법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중 지인 이씨로부터 받은 1억7600만원과 퇴직 후 설씨에게 받은 금품 3100여만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도 매우 커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특보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특보는 부산시장 경제특보였던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2900여만원을 사용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로 188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엘시티 용역대금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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