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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신 노출 허용되는 아프리카TV, 규제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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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6 13:17:59 수정 : 2017-11-27 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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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로 공중파 방송에서 가수 등 연예인들의 문신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시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남의 일이다. 많은 BJ(브로드캐스팅 자키)가 문신을 노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방심위 규제로 공중파에서 사라진 문신◆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제28조에 의거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방송에서 직접적인 노출을 규제해왔다.

최근 방송사에서 문신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다. 지난 2011년 11월 케이블채널 Mnet ‘비틀즈코드’가 출연자였던 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이주노의 문신 때문에 권고를 받은 정도가 최근 사례다.

방송사에서는 엄격하게 출연자들의 문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5일 한 지상파 방송국의 PD는 “방송의 경우 출연자에 대해 제작진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방통심의위 심의를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게도 노출, 하지만 제재는 전무◆

하지만 MCN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을 BJ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다 보니 규제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할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시청을 제한하고 있지만, 문신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성년자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BJ들의 문신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BJ들의 경우 신체 일부분이 아닌 상반신 문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한 시청자는 “가끔 문신을 보고 눈살을 찌뿌릴때가 있다”며 “옷을 입는다던가 가리는 방법을 통해 제한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신 노출에 대한 운영자의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문신 노출과 관련해 “인터넷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나쁜 인터넷방송’ 잡기 위해 협의회 출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다. KT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TV의 월 평균 방문자는 2013년 630만명에서 매해 약 100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예의 주시하며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규제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 협의회를 출범키로 했다. 협의회는 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MCN 업계의 한 관계자는 “B급 컨텐츠로 대표되는 MCN 방송의 영향력이 공중파와 비견될 정도로 확장됐다면 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관계자는 "운영정책에 근거해 문신도 사안에 따라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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