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10개 가까이 발의돼 있다. 법안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가상화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각 가상화폐 거래와 거래소 운영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최근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해 가상화폐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한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화폐공개(ICO)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