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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과 '성추행' 법정 공방에 전재산 날렸다는 조덕제 "아내까지 해고됐다"

입력 : 2019-01-05 11:20:54 수정 : 2019-01-0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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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우 반민정(38)과 '성추행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배우 조덕제(50·사진)가 아내가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민정과 조덕제의 법정공방과 두 사람의 엇갈렸던 진술이 재조명 되는 중이다.

지난 3일 조덕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아내도 회사에서 잘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조덕제는 "(화가인 아내가 일하는 곳이)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이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며"위로의 말 백마디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새해 냉수마찰까지 했는데 아직 시련과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며"(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힘을 내겠다"로 썼다. 

최근 조덕제는 개인방송을 열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조덕제TV 캡처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을 문제 삼는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아내가 사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단 것이다 현재 조덕제는 반민정 측의 계좌 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후 소송비용 등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경기도 양주시 별내면 소재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법정 공방 후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을 하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조덕제의 아내마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다.

반민정(사진 왼쪽), 조덕제(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 여배우였던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강제추행치상)을 한 혐의를 받아 피소됐다. 

1심 재판에서 조덕제 측은 반민정이 '작은 일도 상당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망 습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반민정이 한 당에서 국수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해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했으며 병원에서 피가 역류하자 119에 신고해 합의금 300만원을 타냈다는 언론 보도가 증거로 이용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의 증거를 받아들여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당시 인터넷신문 코리아데일리 기사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됐다. 이 기사는 코리아데일리 편집국장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와 그의 소속 회사 김모 기자가 쓴 허위기사였다. 서울 남부지검은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포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반민정에 대한 여러 건의 허위기사를 작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받아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모기자는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재판부에서는 이재포에게는 원심보다 형량을 4개월 늘린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모기자에게 징역1년 실형을 선고했다. 코리아데일리는 2심판결이 있자 반민정에게 공개사과하고 폐업신고를 했다.

개그맨 출신 코리아데일리 전 기자 이재포.  연합뉴스

조덕제와 반민정의 재판 2심에서는 문제의 성추행 장면에 대한 영상분석이 실시됐다. 영상 분석 전문가등은 문제의 장면에 동의 없는 노출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여배우는 폭력 혹은 성적 장면 연기의 경우 촬영 전 상대 배우 간 구체적 합의를 통해 연기의 상한선을 정한 후 촬영을 한다고 증언한다. 2심은 1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재판부는 연기과정에서 조덕제가 순간적이며 우발적으로 흥분해 추행을 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13일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민정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라며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피해자임에도 그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라며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기 바란다”라고 주장하며 영화계 성폭력 근절과 여배우의 인권 수호를 호소했다. 

이에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영화 촬영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위 사진)을 공개했다. 조덕제가 피소된 장면은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인데, 조덕제의 SNS에 공개된 영상은 조덕제가 반민정의 상체를 거세게 몰아부치며 뺨을 대리는 장면이었다. 

조덕제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라며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반민정은 조덕제가 허위 영상을 공개했다며 같은 해 11월 MBC'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문제가 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위 사진) 했다. 반민정이 공개한 영상은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과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다. 영화 속에서 반민정이 남편(조덕제)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은 상반신만 촬영됐지만,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와 다르게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는 장면이었다. 

반민정은 "(감독님 지시에 따르면) '상반신 위주니까 하체는 (카메라에) 안 나온다. 시늉만 하라'는 얘기들이있었는데 조덕제가 전혀 따르지 않았고, 실제 사고 영상을 보면 나는 내 신체 부위를 가리고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내 얼굴을 (카메라에)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제 등만 보이며 계속 (카메라 반대 방향) 문 쪽으로 도망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이 위축됐었고, 그냥 방황하는... '빨리 이걸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된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을 공개한 반민정은 “내가 당한 그 사건이 매일 같이 나를 괴롭혔다. 매일 같이 악몽을 꿨다. 더 이상은 최악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반민정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본 영상은 따로 있는데, 조덕제는 다른 영상을 공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성추행 앞의 장면을 올리고 뒤의 장면을 올리고 내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조덕제 SNS·연합뉴스·MBC'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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