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실종자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으로 역할이 혼재된 실종자 업무를 정리하고 성인 실종자 대응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실종자 접수 건수는 10만4619건으로 부문별로는 △아동(18세 미만) 1만9956건 △지적장애인 8525건 △치매 환자 1만308건 △가출인(성인) 6만5830건이다.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까지는 실종아동법의 규정 대상이지만 성인은 포괄하는 법이 없는 탓에 실종자가 아닌 가출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실종 아동에 비해 실종 성인은 미발견율이 훨씬 높다. 발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2% 정도는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과 실종자법 제정안은 복지부의 소관 업무를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 중심으로 규정하고, 아동과 성인을 모두 포괄하는 실종자의 수색·수사 업무를 경찰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는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실종아동 분야 업무의 축소로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부처 및 기관 간에 협의가 잘 진행됐다”며 “쟁점이 해소된 만큼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실종자를 아동과 성인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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