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관석, 구도심 재생사업 용이 법안 추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02-10 11:45:24 수정 : 2019-02-10 11:45: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0일 구 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8일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과 국유재산특례한법은 혁신지구재생사업 원할 추진을 위한 연계 입법이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이란 쇠퇴한 구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협의 매수 등으로 토지 확보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을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