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시도, 235곳에서 120만3000t 규모의 ‘쓰레기산’이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활용업자 사업장 안에 허용량을 초과해 쌓아두거나 경영 악화로 방치한 폐기물(방치폐기물)이 83만9000t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밖 인적이 드문 논밭이나 뒷산에 버려진 불법투기량은 33만t, 불법수출하기 위해 항만 근처에 야적된 양은 3만4000t이었다.
경기도가 69만t(57.6%)으로 가장 많고, 경북(28만9000t), 전북(7만9000t), 전남(3만2000t), 강원(2만8000t) 등의 순이다. 대전과 세종, 제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우선 49만6000t(31.2%)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대부분은 폐기물을 버린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처리비를 부담한다. 정부는 방치폐기물 가운데 32만9000t은 처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 등으로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 주민에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34만여t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신 처리(대집행)한다.
불법수출 폐기물 중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량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 4600t은 대집행하고, 나머지는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허가제가 되면 폐기물 수입국 정부가 자국 내 수입업체의 폐플라스틱 처리 계획 등을 살펴본 뒤 허가해야 수출할 수 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수출폐기물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폐기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폐비닐처럼 값어치 없는 폐기물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
사진 = 김경호 기자 |
또 소각장 허가용량을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처리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불연물(토사, 고철 등)은 선별·재위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소각장 처리용량은 포화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하면 최대 25% 가량을 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쓰레기산 처리에 숨통이 트였지만, 세부적으로 다듬어나갈 부분도 남았다.
‘깜깜이 폐기물 반입·처리량 통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업체간 폐기물 이동만을 집계할 뿐, 실제 재활용업체로 얼마나 반입돼 처리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실처리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처리를 어떻게 확대할지도 관건이다. 전체 폐기물 중 공공부문이 처리하는 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불법폐기물 문제는 90%를 담당하는 민간 처리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그러나 섣불리 개입할 경우 민간업체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면 풍선효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차분하게 대책을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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