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일명 ‘양진호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얘방·대응 메뉴얼’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인정·불인정 사례를 각각 제시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따돌림을 지시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반면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지속적인 시안 보완을 요구해 팀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폭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었다. 상사의 요구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가지) 예시에 해당한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된 행위로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발생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 맞게 어떤 행위를 징계 등으로 규제할 것인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메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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