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17%는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의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국민연금 수익비가 1이 되는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을 산정했다. 수익비란 낸 보험료와 받은 연금액의 비율인데, 수익비가 1보다 작으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적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수익비가 1보다 적으면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사라져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분석 결과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적용해 사망률이 점차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은 2005년생은 22.1%, 2015년생은 22.2% 이후 2030년생까지 22.2%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산정된 사망률이 고정된다는 가정에 따라는 2005년생 17%, 2015년생 17.1%가 되고, 17.1%가 203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래 세대의 경우 17.1~22.2%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손해없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지난해 말 나온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대로 2057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경우 보험료율도 계산했다. 기금이 고갈되면 필요한 연금액을 근로세대에게서 걷어 노년세대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된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선진국은 이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 근로세대의 부담이 무척 커질 것이란 점이다. 김 교수의 계산대로라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인구 증가속도 중간)기준으로 부과방식보험료율은 33.2%에 달한다. 고위 기준으로 해도 30.6%, 저위 기준이면 35.7%다. 어떤 경우든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17.1∼22.2%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수익비가 1보다 낮아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부과방식으로 바뀌면 보험료율이 높아져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지속을 위해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하한 수준인 17%로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동일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 미래세대 보다 지금의 인구가 더 많기에 보험료율은 가능한 조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