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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친구 힘내길" 음주운전 피해자, 장제원 子 노엘과 3500만원에 합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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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2 15:33:09 수정 : 2019-09-12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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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자유한국장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사진)이 피해자에 3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노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이상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자인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서둘러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용준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피해자 A씨는 장 의원에게 “장용준은 당시 내게 사과를 하며 예의도 바르고. 어린 친구가 힘냈으면 좋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서는 노엘이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 이 변호사는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의원실과 무관하게 노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형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엘은 사고 후 1~2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의원과 아들 노엘.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였던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가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노엘은 사고 당시 다치지 않았으며 사고 피해를 당한 오토바이 탑승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엘은 사고 당일 소속사 인디고뮤직 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향후 활동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인디고 뮤직, 장제원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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