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량 사고 등으로 자식을 잃은 해인이 가족, 태호 가족과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의무설치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태호ㆍ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h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